1부모1자녀 상속세, 아파트취득세 얼마나올까요?
홀로계신 모친이 몸이 아주 안좋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1인인 제가 시가 1억2천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것같은데 집과 현금자산 다합쳐 얼마미만이어야 상속세를 안물게 되며 1억2천정도의 아파트는 상속취득세가 얼마 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세의 취득세율은 2.8%이며, 시가표준액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즉, "공동주택가격 X 2.8%"가 상속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 입니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약 3%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