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국민연금으로 월 264,380원씩 매달 받고 있습니다. 총 연금 수령액은 3,172,560원이에요.
기초연금으로 411만원 받고있어요. (비과세 대상이라 소득으로 안잡힌다고 봤는데...)
그리고 근로소득이 연 3,480,000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경우 연금소득은 어디까지 받아야 부양가족 공제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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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연금소득을 50만원 이내로 추가 수령한다면 계속해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