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용현 전문가
세무회계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양도소득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당시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종소세 감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이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감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음식점 인수시 창업 인정받기 위한 30% 자산 리스트 작성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수당시 본인의 총 투자금액 및 사업용자산 등의 시가를 반영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법인인감/사용인감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법인인감이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취득세 미신고 제척기간은 10년? 5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신고일 경우 5년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3. 그 밖의 경우: 5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제로부터 입금받은 현금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오고간 내역은 반영이 안되고 실제로 본인이 형제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만 신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부모님 명의로 제 3자의 집 전세 계약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은 실제 부담한 본인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법인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대표이사 배임횡령건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일 경우, 횡령 및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지역가입자 부부 건보료 책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종합소득세
2025년 6월 11일 작성 됨
Q.
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 예정입니다 거래처에 매입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616
617
618
619
6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