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종된사업장 폐점 신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시에 사용인감과 법인인감 중 어떤걸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도 된다면 법인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인인감이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