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미신고 제척기간은 10년? 5년?
제목 그대로 입니다. 취등록세 미신고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누구는 미신고는 10년이고 소멸시효만 5년이라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취득세 무신고시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인 경우 5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 12. 22. 단서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016. 12. 27.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20. 12. 29. 개정)
법 3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2021. 12. 28. 개정)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020. 12. 29. 개정)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 미신고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누구는 미신고는 10년이고 소멸시효만 5년이라고 하셔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취득세에 있어서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이중계약서는 과세당국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일 경우 5년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3.3.14>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