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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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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공소시효는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5년, 5억원 이상의 체납액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왜 국세 체납에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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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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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결국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이고, 권리행사를 지체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인이는 국가기관이든 예외없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는 형사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마, 소멸시효의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한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 하지만 압류, 독촉, 교부청구, 소송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효의 존재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기존 상태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시효를 설정할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국세 체납액의 경우에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두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형성된 권리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