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한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 하지만 압류, 독촉, 교부청구, 소송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