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는 질문에서 언급하신 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1. 사업의 포괄적 양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예: 공장, 설비, 재고 등을 한꺼번에 이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2. 무환반출 (無還搬出)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예: 시제품, 견본품의 해외 반출.3. 담보 제공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예: 은행 대출을 위해 기계장비를 담보로 설정.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신탁 설정에 따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예: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5. 자기소비적 사용사업자가 자기 자신이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공급이 아닌 소비로 간주됩니다.예: 사업자가 구매한 재화를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6. 중개나 위탁판매단순히 중개하거나 대리하여 판매한 경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자는 중개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입니다.예: 위탁 판매 대리점이 판매한 재화.7. 법인 간 자본적 거래사업자가 법인 설립이나 자본 증가 등을 위해 출자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한 경우.예: 사업자가 자신의 자산을 법인 출자 목적으로 이전.8.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용도로 재화를 취득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공공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9. 상속에 따른 재산 이전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대가 관계가 없는 행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예: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용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10. 법령에 따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행위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특별히 공급으로 보지 않는 행위가 규정된 경우.예: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특정 물품.---영세율 및 면세와의 차이영세율: 공급 행위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경우.예: 수출 재화, 국제 운송 서비스.면세: 공급 행위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예: 농산물, 의료 서비스.---정리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담보 제공, 포괄적 양도, 무환반출 외에도 상속, 출자, 복리후생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가 이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국가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공공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유부가가치세법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거래 주체가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영리 목적 불문: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업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국립 도서관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복사 서비스 등.사업성 요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일회성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독립성 요건: 타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예: 국가기관이 예산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 공공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가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 경우:공공단체가 유료로 시설을 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공공 체육시설 대여, 유료 문화재 관람 서비스.면세 대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면세로 규정한 경우.예: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의료, 복지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결론일반 공공단체도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성격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은행 적금해지시 법정대리인 대리 해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 명의의 농협은행 적금을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필요 서류:1.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2.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3.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입니다.4. 미성년자 도장: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 사용된 도장입니다.5. 통장: 적금 가입 시 발급받은 통장이 있다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적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여 실물 통장이 없는 경우, 통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또한,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농협은행의 정책에 따라 일부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엔터테이먼트와 IP관련 코인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엔터테인먼트와 지식재산권(IP)과 관련된 암호화폐는 주로 음악, 스포츠, 게임,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콘텐츠 제작자와 팬들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암호화폐들입니다.1. 음악 및 오디오 플랫폼 관련 코인오디우스(Audius, AUDIO): 탈중앙화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아티스트들이 중개자 없이 직접 음악을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 스포츠 및 팬 토큰칠리즈(Chiliz, CHZ):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위한 디지털 통화로, 팬들이 좋아하는 팀의 토큰을 구매하여 투표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3. 가상 세계 및 메타버스 관련 코인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MANA): 사용자들이 가상 부동산을 구매, 개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가상 현실 플랫폼입니다.샌드박스(The Sandbox, SAND):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가상 세계로, 게임 경험을 만들고 수익화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4. 게임 및 NFT 플랫폼 관련 코인엔진코인(Enjin Coin, ENJ): 게임 아이템의 생성, 관리,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보장합니다.플로우(Flow, FLOW): NFT와 게임을 위한 고성능 블록체인으로, NBA 탑샷 등 인기 있는 디지털 컬렉션을 지원합니다.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 AXS): 플레이어들이 '엑시'라는 캐릭터를 수집, 배틀, 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입니다.갈라(GALA): 탈중앙화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여 개발자와 플레이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플랫폼입니다.울트라(Ultra, UOS): 게임 배포 플랫폼으로, 개발자와 게이머에게 더 나은 수익 분배와 경험을 제공합니다.5. 소셜 미디어 및 콘텐츠 창작자 지원 코인랠리(Rally, RLY):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토큰을 발행하여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이러한 암호화폐들은 엔터테인먼트와 IP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하며,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이용을 고려하신다면 각 프로젝트의 목적과 활용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비중은 어떻게할까?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투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투자 목표, 위험 허용도, 시장 전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1.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시가총액이 크고 비교적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간주됩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40~60%를 이 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구성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알트코인 투자 비중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말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리스크 또한 큽니다. 따라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20~30%를 알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위험 허용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3. 시장 상황에 따른 조정최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시장 점유율)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알트코인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4.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다양한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목표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5. 개인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 고려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지,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투자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