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개인별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성별, 연령별 손해율이 높으면 병원이용이 없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보험료가 높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가 적용되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이면 할인이 되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인상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손보험료는 1만원에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저는 40대인데 1만 조금 넘는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조금 넘는 비용으로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내는 편이고 연령에 따라서 실손보험료가 저렴하고 4세대에서 이번 연말에 나올 5세대로 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대신 5세대는 보장범위가 과거 세대보다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소득에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 5% 내로 지출이 되면 됩니다. 실손보험료는 1년이 지나면 갱신되어서 비급여이용률에 따라서는 개인별 차등제 급여의 인상률과 손해율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Q.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관련법)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단종복지관에 해당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주택건설 관련 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사회복지관의 목적, 정의 , 목표, 운영, 원칙, 기관의 명칭, 사업의 종류, 대상, 운영,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단종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은 개별 복지관마다의 운영 규정이 있으며 노인복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을 받아서 각 복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관련법, 지역에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