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렸을 때부터 청약 저축을 넣고 있다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순위가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의 주택청약저축은 만 17세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납입액은 만 17세부터 만 19세까지 24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17세 이전에 아무리 빨리 가입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순위로 경쟁했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12.1평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12.1평 초과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는데요.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일단 먼저 무주택자가 필수조건이며 청약방식과 평형에 따라 소득 기준조건, 자산기준조건이 있는데요. 2024년 소득 기준조건은 3인 이하 6,509,452원이며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는 7,811,342원입니다. 자산 기준조건 2024년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 맞추기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 수록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있어야 하고요.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85미터제곱 이하는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300만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이며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Q. 주택화재보험 특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화재보험 특약에 민사사소송법률비용손해는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실화나 타인 집에 불이 옮겨붙는 화재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으로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하고요. 변호사비용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지액 더하기 송달료 500만원 한도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화재보험 특약에서는 당연히 화재관련 소송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보험회사에 당연히 사후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시면 내 보험료로 고스란히 타인의 건물을 보장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장 그대로 가지고 가시려면 이사간 주소지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주소지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해서 확인해서 기존 계약에 새 주소를 추가하구요. 건물가액, 가재, 화재배상책임, 건물복구비용, 보험료계산, 저장, 지침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