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계산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때나 수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미리 낼 이유는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싱고시 같이 납부하는게 유리합니다.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금액 검증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6월~10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 매월 납부하시는걸 보니,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명세서인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사업소득과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에 내시는거라, 10월분은 지금 신고하셔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9월분은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라서 가산세 절반을 감면해줍니다. 6~8월분만 온전한 가산시가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