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따로 떼가나요?
주식 배당금을 생각하고 꾸준히 한 주식을 매입하려고합니다
이때 세금이 궁금한데요
3.3%처럼 알아서 떼가지는지
일정수익 이상부터 떼는건지
금융사에서 해주는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라면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어 분리과세 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시 배당금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주식을 구입하셨다면, 증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세후금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통상 15.4%를 떼고 지급하며, 별도로 정해진 리츠의 경우 9.9%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고율의 세부담과 4대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이나 은행 예금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이 연 2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주식의 배당금은 지급시 15.4%원천징수되고 연 배당 이자소득 합계가 2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2천만원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대행하는 회사 포함)가 세금을 공제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이 100원이 발생해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시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 배당금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최대 49.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