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분양중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아파트 시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해당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분양권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낮아 미분양 상태일때는 하락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권리금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예) 4억아파트 분양권 - 수요가 많아서 분양권 5천만원 (+4억) - 딱 떨어지는 수요 분양권 0원 (+4억) - 수요부족,미분양 상태 분양권 -5천 (+4억)도움이 되셨나요.
Q. 서울 구도심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하방압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매매거래율도 낮기때문세 재건축, 재개발의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미분양등의 우려로 PF 구성도 어려워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에 선뜻 나설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기에, 부동산 개발시장이 얼어 붙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바뀌려다가 파기가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앞뒤 상황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세입자 A 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라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A 요청으로 퇴거가 결정이 된 것이라면, B에 의해 계약이 무산이 되었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계약종료 의사밝힌 후 3개월동안 임차료발생)A 가 이사가려고 한집에 계약금에 대한 책임은 B에게는 없습니다. 애초 B가 가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은상태이기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계약입니다.또한 계약금을 B 가 송부하고, 이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B는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