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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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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실비 보험 중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자보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가 정산되면 지급결의서 발급을 요청하여 받은 후 귀하의 개인보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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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느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보험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된 사람이 일상생활 중 어떤 사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하여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예컨대 가장 흔한 경우가 공동 주택인 경우 자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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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처리하면 회사(대표)에게 보상금이 지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회사의 대표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산재보험금의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용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산재보험에서 대신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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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실비가 중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중복보상이 불가한 이유는요손해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에게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손해보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비슷한 이유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들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담보가 있습니다.그러나 그 외의 담보들은 진단금 성격이고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은 가입한 만큼 보험료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더라도 보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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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간에 사고에서는 보통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비율은 도로의 폭, 차량의 속도,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중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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