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경우 자동으로 복원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된다고 합니다. 80%미만 밖에 안냈는데 왜 뭘 복원시켜준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과 보험료 차이를 구분 해보세요.
말 그대로 보험금지급이 가입금액에 80%미만일 경우,
소멸이 아닌 가입금액이 원상복구 되서 계속 보장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화재보험의 내용으로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 원 보험금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제도입니다.
여러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감액없이 보험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을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장애급여 보험 같은 경우 3~100%를 보장을 합니다.
가입금액이 1억일때 80%미만의 보험금을 한번 수령을 했더라도
다시 다른 장애가 발생했을때 1억에서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보험의 자동복원제도로,
예를 들어, 자차를 가입한 상태에서 자차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 이내인 700만원을 보험처리가 될경우에는
다른 보험 사고 발생시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기 지급한 보험금 7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만 추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재차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님은 질문상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개념을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80%미만이란 1억에서 2천만원 보상이 지급됐을경우 2천만원은 20%기 때문에 다시 1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향후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엔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다시 그대로 환원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정도가 80%이상으로 결정된다면 그 보험은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장해가입금액이 1천만원일때 장해보험금이 지급률 50%일때 장해보험금은 5백만원이 지급되고
향후 다른 사고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있을 때 다시 1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의미이라는 말이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80%미만인 경우 만약 50%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의 보험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복원이 되어 다시 100%가 되어 다음 보험사고시에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