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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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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경우 자동으로 복원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된다고 합니다. 80%미만 밖에 안냈는데 왜 뭘 복원시켜준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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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과 보험료 차이를 구분 해보세요.

      말 그대로 보험금지급이 가입금액에 80%미만일 경우,

      소멸이 아닌 가입금액이 원상복구 되서 계속 보장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화재보험의 내용으로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 원 보험금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제도입니다.

      여러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감액없이 보험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을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보험의 자동복원제도로,

      예를 들어, 자차를 가입한 상태에서 자차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 이내인 700만원을 보험처리가 될경우에는

      다른 보험 사고 발생시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기 지급한 보험금 7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만 추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재차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님은 질문상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개념을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80%미만이란 1억에서 2천만원 보상이 지급됐을경우 2천만원은 20%기 때문에 다시 1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향후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엔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다시 그대로 환원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정도가 80%이상으로 결정된다면 그 보험은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장해가입금액이 1천만원일때 장해보험금이 지급률 50%일때 장해보험금은 5백만원이 지급되고

      향후 다른 사고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있을 때 다시 1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의미이라는 말이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80%미만인 경우 만약 50%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의 보험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복원이 되어 다시 100%가 되어 다음 보험사고시에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