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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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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50%이고 입원치료기간이 없고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제시한 것이라면 작지 않다고 보이고 어쩌면 머리카락에 대한 보상이 일부 포함되어있지 않나 추정되는데요머리카락이 원상회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한 다른 부위에 대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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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후 미조치(물피도주)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건 자체가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교통사고 조사반이나 조사 관할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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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게한 경우 운전자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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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중 무보험 가입차량과 사고가 났을 시 보험처리는 무조건 자차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의 상승은 없을 것이고요귀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배상해야 하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선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및 자차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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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승객이 내린다고 급정거한 택시와 추돌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택시 운전자 및 택시의 승객의 부상도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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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요지가 애매한데요가해운전자의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 없으나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의 규모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질문에서 탑승객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가해차량의 탑승객을 말하는 것인가요?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100%라면 이 또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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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보험 특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이 특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는데그 부상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급(5백만원)부터 10급(50만원) 범위내에서 각 급별로 간병비를 정해놓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간병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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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실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100%인 사고의 예를 들자면명백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 추돌사고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그리고 추가로 다른 사고의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서 일방과실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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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도 상해후유장해 가입을 할 필요가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셨네요상해후유장해는 나이와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젋었을 때 장기로 가입해놓으면 나이들어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좋다고 할 수 있겠지요?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직업과 상관이 있어서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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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시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가 치료비를 거의 전부 다지불보증을 해놓고 있을 것인데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군요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안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고요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한 후에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거나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안된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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