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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창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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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친척동생이 저렇게 내버렸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 탑승객들에게 배상 해주는건

없나요???


음주운전이라 친척동생이


거의 이억넘게 합의금을 내게 생겻어요


탑승객이 꽤많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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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자의 과실이라면 버스공제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탑승객들에게 배상 해주는건 없나요?

      : 우선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처리후 거의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음주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1.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한해서는 1000만원, 임의보험의 한해서는 1억원,

      2. 대물의 경우 책임대물의 한해서는 500만원, 임의보험의 한해서는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 탑승객이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모두 처리가 된다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지급액을

      버스의 수리비가 2000만원 범위내라면 50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님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버스측에서 탑승객에 선 보상을 하게 되고,

      해당 보상한 금액을 전부 구상금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측에서 보험처리를 하든, 님측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든 모두 님에게 구상금 청구 또는 자기부담금 청구를 하여 결국 님에게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요지가 애매한데요

      가해운전자의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 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의 규모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탑승객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가해차량의 탑승객을 말하는 것인가요?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100%라면 이 또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