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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처법

제 친동생이 음주 후 300m가량 운전하다, 승객 한분을 태운 택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로 만취 상태였으며, 초범입니다.


(사고 발생 후, 각 피해자분들을 찾아뵈어 죄송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동생 보험측에 민사 합의를 위한 면책금 1,000만원을 입금한 상태고, 승객은 통원 치료 1회 합의금 120만, 택시측 대물은 60만원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택시 운전자분과의 대인 합의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7일째 입원한 상태이시고, 저희가 찾아뵈었을 때는 우호적이었지만, 보험사가 방문 했을 때는 합의를 거부하시는 상황입니다.


1. 피해자가 민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2. 민사 합의가 끝난다면, 형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3. 형사 처벌 감경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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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해서 보전 하는 것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피해자가 민사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기다리셔야 맞습니다.

      보통 민형사합의를 같이 진행하는데, 보험사에서 민사만 해준다고 하면 형사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백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

      차량 처분 또는 소유권 이전,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이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