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 동승자가 있을시 합의금을 각각 받아야하나요?
상대 신호위반으로 운전석쪽 추돌
100대1입니다.
동승자는 친동생입니다.
제가 보험사랑 계속 협의해서 5개월만에 겨우
대인 합의가 됐습니다.
각각의 합의금을 일괄적으로 운전자인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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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각각의 계좌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동생분이 계좌로 입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동생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각각의 합의금을 일괄적으로 운전자인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원칙적으로는 합의금은 각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의도 각자 당사자와 하게 되고, 합의금도 합의당사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당사자가 합의금의 입금을 질문자의 계좌에 요청한다면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