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보상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 12. 04. 14:26

주행 중 차선변경을 하던 차와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번호판 식별 불가로 잡지 못한 사고입니다. (뺑소니)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로 했고요.

입원. 진료는 받는 상태고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과 어머니, 동생 총 3명 입니다.

저희측 보험회사에서는 동생과 자동차상해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저와 어머니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거나 보험사에서 처리 후 가해자에게 돌려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잡지 못해 가해자가 없는 상황 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제 동생처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보험 내역에 무보험차량상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람들마다 해석하는게 달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또한, 무보험차량상해와 정부보장사업,

둘 다 받는 방법과 보상한도,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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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사고이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 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제출하시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되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2019. 12. 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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