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 가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명의 차량을 제가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 가린 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부모님 보험에 운전 가능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보험사를 불러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대인·대물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한 뒤 보험사 간 처리로 진행된다고 하여 별도의 연락처 교환 없이 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로부터 제가 해당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구상권으로 갈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제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여 수리비는 현금 납부 완료했습니다.
대인 1 한도까지는 보장된다고 들었으나, 초과 금액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 분 연락처는 받아, 사고에 대한 사과를 전하고 통증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 받으시라고 연락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제가 보상해야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형사적 문제(벌점, 벌금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물은 처리된 듯 하며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정확한 부상정도(진단명 등)와 소득관련 자료까지 확인을 해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 부족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인도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개인합의가 안되 경찰에 사고신고가 될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고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진단이 크지 않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은 면제가 됩니다.
피해자 측의 피해가 크지는 않아 보여 피해자측에서 경찰 신고없이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내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추가로 사비가 부담되지는 않으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과 개인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선처리한 후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 잘 이야기하여 일정 금액으로 민,형사를 통틀어 책임보험 한도금액의 초과액에 대해서
합의를 봄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는 형사 처벌이라고 해야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1한도 경상환자의 경우는 작기 때문에 초과될 겁니다.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구상하게 될겁니다.
대인 2의 경우 치료비 기타손배금 위자료 등의 합의금 일체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변경한차:직진차-70:30이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블박보고 수정요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 현재 차량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측과 상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보상해야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민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간병비, 통원시 통원교통비 의 항목에 대하여 본인 과실비율만큼이 보상의 범위가 됩니다.
형사적 문제(벌점, 벌금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만약 해당 사고가 경찰사고처리가 되고 본인이 가해자로 처리가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특례를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상해정도가 중상이 아니라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여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까지 줍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들어올겁니다.
형사적책임은 무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받으며 5년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벌금형인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