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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치매가 걸린사람도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치매가 걸린 사람은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치매 사실을 숨긴 채 가입하는 것도 향후 밝혀지면 그 보험은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보험도 가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후 배상명령 관해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검철에서 보내온 배상 관련 안내문은 큰 의미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보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갈음될 것입니다.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사고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전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교통사고 난지 22일이 지나갑니다 민사합의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지요그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통원 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요청한 후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소정의 합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해운전자의 음주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합의금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Q.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등 색이 빨간색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자동차가 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비율은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처리에서 보험사의 결정이 그렇습니다.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50%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많게는 70~80%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과실은 제로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마도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보행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실의 의미는 형사적인 것과 민사적인 것은 다릅니다.형사적으로는 무과실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답을 하는 것은 민사적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Q.  교통사고가 어느정도 나야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는사고발생 직접적인 원인이 12대 중과실일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위 사고발생 원인이 12대중과실이 아닌 때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증장해가 예상될 정도로 중한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그런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부상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그 기간 동안은 형사처벌이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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