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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후 개인합의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여집니다.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만일 신호등의 색깔이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가 차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인도침범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12대 중과실사고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초진 6주 미만)이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할 지는 의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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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인사합의 및 합의금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치료를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 했었다면 가벼운 경상으로 보여집니다.요즘 실무상 통원치료만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50만원부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통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과실비율 20% 정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통원치료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한 자신의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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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뒤에서 사고를 낸 차가 대인 접수를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귀하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부상은 심각하지 않더라도 경상이라도 부상은 부상이지요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입증은 병원의 진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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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고의만 아니면 보험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중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에 아무런 문제 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상당하여 완전 보험처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예컨대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배상2에서는 한 사고당 1억일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 가해자가 보험사에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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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의 산출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종합되어 결정됩니다.귀하의 경우 초진 6주진단이면 어느부위인지도 궁금한데요,향후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는 어떤지, 그리고 사고내용에 있어서귀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귀하의 직업에 따른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월소득은 어느정도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합의금이 산출되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향후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하여 종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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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 100% 사고에서의 보험 처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귀하 차량의 사고로 인한 상대방 손해가 어느정도일지가 핵심인데요자칫 보험처리가 아니고 귀하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면 복잡하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좋을 듯합니다.사고와 상관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경우 보험의 전문적인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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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에서 후진 하다가 다른차 범퍼를 박았는데 보험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차량의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험처리 대신에 직접 배상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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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암에 대한 보장으로서 진단금이 있는데 이 담보는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만큼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문제 없고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중복하여 계약을 해도 되겠습니다.다만 실손의료비 담보와 관련하여서는 중복이 안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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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지선 침범한 오토바이와 스마트폰보며 전방주시태만한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10%정도 내외에서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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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의 경우 일반보험과 처리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대물 대인별로도 처리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가 없지만요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다면 중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CT 또는 MRI 등의 검사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화물공제조합이나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은 동일합니다.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 질문에서처럼 수리비와 가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피해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전손처리할 지 수리할 지 결정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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