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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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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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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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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꼭 등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계좌로 사용한 금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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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발급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물주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도 0.5%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따라서 건물주의 실수로 지연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해달라고 하셔야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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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초인가? 연말이 되면 우편함에 적십자에서 고지서를 넣어두던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적십자 기부금의 경우 고지서형태로 보내지지만 기부금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안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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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공제 하고 소득공제 세금공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은 다릅니다.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인적공제 150만원에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등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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