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하고 소득공제 세금공제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인적 공제 받을수 있나요?이렇게 되면 .소득공제에서 얼마만큼 감해 지는거죠?세금공제는 또 어떻게 되는건지 .말이 너무 다 어렵네요 .곧 연말정산이라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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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인적공제 150만원에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등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 여부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