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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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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발급 안해줄때

개인사업장입니다.

건물주가 이번달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 안해주고 있는데요.

마감일이 10일 오늘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끊어주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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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도 0.5%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실수로 지연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해달라고 하셔야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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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요청을 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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