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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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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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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는데 사업자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허나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법인세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사무실 임대 시 법인세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법인세 신고시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세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보다 입금금액이 적다면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0만원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잡아둬야하고 대표자등이 대신지급한 경우 가수금공급가액이 변동된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지급 면제는 잡이익을 잡아야합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버지가 건물주 이신데, 건물을 증여 받을려면 제가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이 넘겨받는 부채를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아버지의 경우 채무를 넘겨주는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연금저축한도 600만 원 모두 채우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불입액에 대해서 바로 16.5%~13.2%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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