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는데 사업자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아빠가 개인사업자이시고 초등학생 동생이 이번에 영어학원을 다니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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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학원수강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
합니다.
다만, 가족중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있다면 해당 직장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