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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적인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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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는데 사업자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아빠가 개인사업자이시고 초등학생 동생이 이번에 영어학원을 다니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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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학원수강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

    합니다.

    다만, 가족중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있다면 해당 직장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