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임대 시 법인세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
하는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법인세 신고시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사무실의 임차료는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