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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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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주택을 보유하다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외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 기한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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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소에서 부과된 세금을 개인이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고지한 내역에 의문을 갖게된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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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단체는 여전히 비과세로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하는부분에 한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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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때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등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공제 적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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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요건에 해당되면 소급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셔도 상관없고 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이내에 경정청구로도 감면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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