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의료비에 부양가족 뜨는데 그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받은 부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지출한 현금영수증도 이중 반영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발급받는 금액은사업자로 받는것이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일부공제가 가능하고 추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잔가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니 사업자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의료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이중공제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것으로다른가족이 의료비공제만 따로 받을수는 없는것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직장인입니다 부업을 해보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져있는 것은아니고 계속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작성 됨
Q.
어머니 돈 잠시 맡아드렸다가 다시 돌려드릴시 증여세 부과?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에는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통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 증여세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61
62
63
64
6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