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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Q.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작성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산할때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기재해야하는 것이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별도로 사업장에서 환급금을 지급해야합니다.
Q.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일일이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친구에게 증여할시 증여세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0억원 증여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고 2억3천2백만원정도 증여세가발생합니다.
Q.  2년 이상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거의 실거래가를 찾던가 감정을 받아 시가 기준으로 과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거래가가 없다면 감정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2년이상 보유(2017.08.03이후 조정대상 취득의 경우 2년 거주포함)한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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