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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날렵한아나콘다
보통은날렵한아나콘다

원천세 신고 하는데 징수세액 소득세 얼마로 해야되나요?

저희 직원 2명 월급을 주고 원천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징수세액 소득세 이 칸에 얼마를 적어야되는지 알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직원A: 세전 2,100,000

부양가족 0

직원B: 세전 1,678,000

부양가족 0

이렇게 둘 해서 총 세전 3,778,000원인데요

원천세 신고 중에 ‘징수세액 소득세 등’ 칸에 뭘 적어야될지 모르겠어요 ㅜㅜ

그리고 그 아래

징수세액 가산세는 뭔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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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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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소득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검색하셔서 거기에 급여랑 부양가족 수 입력하면 자동계산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별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기한 내에 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급여별, 부양가족수에 따른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4대보험신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