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1세대가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을시 해당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되고 해당 분양권 취득가액은 양도시까지 납입한 분양가액(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이 맞을까요?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 모두 가지고 있다면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시 주택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와 주택 교환시 양도로 보는데 자녀에게 자금출처조사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은 양도일까지의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3) 부모님과 자녀가 주택을 상호 교환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 및 교환차익
지급시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번질문은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주택을 양도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교환 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명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양도세 주택수 판단시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전부 반영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단순 교환하는 것은 자금출처조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