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1. 1세대가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을시 해당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되고 해당 분양권 취득가액은 양도시까지 납입한 분양가액(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이 맞을까요?

  2.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 모두 가지고 있다면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시 주택에 포함되나요?

  3. 부모님이 자녀와 주택 교환시 양도로 보는데 자녀에게 자금출처조사 나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