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소액 주식말고 좀 큰금액을 주식으로 가지고있을때 배당금도 많이 들어올텐데요
배당금에대한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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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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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해당 상장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배당지급액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주주가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의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