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 나눠서 받았을 때 증여세 셀프신고 질문
23년 4월 11일에 혼인신고-> 24년 3월 7일 부동산 계약금 중 2천만원 어머니로부터 증여 ->24년 3월 28일 추가로 아버지로부터 1억 증여-> 이후 증여받은 돈 포함해서 24년 5월 31일 잔금
부동산실거래조사 대상이 되어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혼인증여에 해당되면 1억 5천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저의 경우에는 1억 2천을 나눠서 증여받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날짜를 다르게 기입해서 2천만원/1억원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비과세 대상이면 3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소중한 시간 내어 해주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동일한 증여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2)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증여세 과세미달
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부모님 각각에게 받은 경우 두번째 증여세 신고 시 사전증여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모아서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