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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럭저럭만족스러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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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나눠서 받았을 때 증여세 셀프신고 질문

23년 4월 11일에 혼인신고-> 24년 3월 7일 부동산 계약금 중 2천만원 어머니로부터 증여 ->24년 3월 28일 추가로 아버지로부터 1억 증여-> 이후 증여받은 돈 포함해서 24년 5월 31일 잔금

부동산실거래조사 대상이 되어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1. 혼인증여에 해당되면 1억 5천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저의 경우에는 1억 2천을 나눠서 증여받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날짜를 다르게 기입해서 2천만원/1억원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2. 비과세 대상이면 3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소중한 시간 내어 해주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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