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로 넣고 손금불산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과 관련있는 사단법인 모임에 회장이 되어서 찬조금으로 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찬조금 회사 경비로 인정되나요
접대비로 넣고 손금불산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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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찬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수있고 비지정단체에 지급한금액이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상에는 접대비로 넣되,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