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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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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7억정도의 아파트라면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님과 자녀분들이 상속받으실 경우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하시게 되나, 자녀분들만 상속받으실 경우 기본공제 5억만 적용한다고 했을때 (기타 공제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이 2억이므로 2억 * 20% - 1,000만원 = 3천만원 정도입니다.상기 금액은 단순히 보여드린 부분으로 실제는 재산가액이나 공제 금액 등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셔서 신고/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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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 8천만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아마도 거래처가 4,800만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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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합니다.세금계산서에는 물품가액 / 부가가치세 / 총액으로 기재가 되어있고,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동 부분이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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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시지가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격 수준이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개인(또는 법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대출받으실 때는 실거래가를 기초로 KB에서 산정하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해서 대출 최대 한도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를 상회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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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209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계산 방법은 다음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1. 1년 평균 주수 계산 : 365일 / 7일 = 52.2주2. 1개월 평균 주수 : 52.2주 / 12개월 = 4.35주즉, 평균 1개월은 4.35주입니다.4.35주 * 48시간 = 208.8 시간(48시간은 근무시간 40시간 +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주휴일의 합)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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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주민세는 세대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납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보통 만원 내외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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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하기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1)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2)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분납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에 기재만 하시면 되고 별도 추가 신고는 불필요합니다.(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도 납세담보 제공 및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을 할 경우 연부 연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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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액 계산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기처럼 이루어지는데 소득에서 차감되면 소득공제, 세액으로 공제되면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론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게만 기재하였으니 참고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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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납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별도의 연납 및 할인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7월과 9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납부시에 카드사 혜택이나 무이자 등의 혜택은 그때그때 다르니 좋은 혜택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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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외 표창을 받게 되는데 상금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고려가 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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