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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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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표창을 받게 되는데 상금도 있네요

업무관련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심포지엄에서 올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끈 기술인으로 인정되어 상을 포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좀 전 협회 관계자분이 연락와서 인적사항과 상금 입금계좌등을 물어보고 당일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협회에서 주는 상금의 경우도 저의 근로 소득에 해당되는지..또한,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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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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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외 협회에서 받는 상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는 없는 것이고 해당 상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80%를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 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7. 2. 28., 2008. 12. 31., 2010. 2. 18., 2012. 2. 2., 2013. 1. 16., 2013. 3. 23., 2017. 7. 26., 2021. 2. 1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아마 22% 원천징수하고 지급될거예요.

    금액이 750만원 아래쪽이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그 이상이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고려가 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면, 아마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금 - 경비(60%?)를 뺀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간다면,

    (즉, 거기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줄텐데, 거기에 적힌 금액(상금 - 경비)이 300만원 기준으로 판단)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와 합쳐서 신고를 해주어야 할 것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라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금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는 열거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상금을 지급한 주체가 위 열거된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멋진 상을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금액의 4.4%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