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예금이자 이자 원천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분개하시면 되고신탁사 입장에서9월 결산시차)이자비용 10,000대)보통예금 8,800 예수금 1,200 하고 난 후에10월 초에예수금 1,200 / 보통예금 1,200 으로 처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신탁사에서 해당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으므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회사로 지급을 하고,원천세의 경우 지급하는 자가 대신 수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기말 법인세 신고시에 원천납부세액으로 계상되고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