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동산, 차량은 없고 은행, 집 보증금 등 현금만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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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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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부모님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재산규모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상속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위 내용만으로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퇴직금, 가상화폐 등 상속재산에서 누락하기 쉬운 것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녀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
신고/납부 ->
상속세(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