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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두더지120
냉엄한두더지12023.12.07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77,500,000원 가량 계좌로 이체받은 적이 있고 이후 돌아가신 후 남은 계좌에 500,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까요?(토지나 기타 상속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이체받은 후에 증여세를 따로 낸 적은 없으며 상속세는 5억은 공제 된다고 들어서 이럴 경우 상속세 없이 증여세만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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