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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22.09.19

상속세? 신고누락 증여세 ?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5년전 계좌로 주신 현금을 증여신고하지 않았습니다ᆢ

어머님이 돌아가시게되면 그 금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게된다고 하는데ᆢ그게 어떤의미인지ᆢ?

제가 받았던 돈에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때ᆢ다른형제들보다 납부할세액이 더 많아지는건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게된다면ᆢ상속세 재산가액에그 금액은 더해지고ᆢ증여세 낸 금액은 제게 돌려준후 상속세를 대신 내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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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5년전 받으신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한세액은 상속세액에 차감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