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높다면,
증여재산이 합산이 안되도록 10년(상속인 외는 5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 계산시 합산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