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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주난이
주난이

손자나 며느리가 납부한 증여세도 상속세에서 차감하나요?

고인 생전에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하고 납부한 증여세도 상속세 납부시 전액 차감하나요?

만약 납부한 증여세가 5천만원이고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한 상속세가 2억원인경우 1억5천만원만 납부하면 되나요?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많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손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제받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미 낸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손자,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며, 당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높다면,

    증여재산이 합산이 안되도록 10년(상속인 외는 5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 계산시 합산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해당 증여세에서도 상속세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사전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이라면 사실상 증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나,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