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적자가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적자가 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고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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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결산마감후 신고서상에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기재되며, 이는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10년간 관리되며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자가 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15년간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신고 기준으로도 손실이 발생하셨을 경우, 혹시나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전부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세무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소득이 결손이 났을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