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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차변) 보통예금 1,405만원(1,390 + 15)대변) 미수금 1,400만원, 잡이익 5만원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즉, balance에 있는 미수금은 다 반제하시고, 예금과의 차액을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얻으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업이 기타소득일 경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으나,부업이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세금의 경우 과세기간별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과세기간별로 가산세 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 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4/20자로 법인세등 / 미지급법인세로 하시고, 납부 시점에 미지급법인세 / 보통 예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의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보조금의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그리고 수행 의무 등에 따라 자산 차감이나, 수익인식 등 회계처리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액이 크지 않아서 잡이익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 쪽(아마도 주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에 물어보셔서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수증자인 아버님, 어머님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므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증세법 제 53조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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