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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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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관련

21년도 부가세 경정청구로 인해 21년말일 기준으로 들어올 돈을 미수금으로 14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22년 8월에 1390만원+부가세 환급가산금 15만원이 들어왔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1. 차)보통예금 1450만원 / 대) 미수금 1390만원

잡이익 15만원

ex2. 차)보통예금 1450만원 / 대) 미수금 1400만원

잡이익 50만원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이것도아닐경우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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