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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부전나비97
경건한부전나비9723.01.09

부가세 환급금 수익 인식 및 세무조정 여부

22년 결산에서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3년이 되어서야 부가세 신고를 했으니 환급금도 자연스레 23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환급금의 인식은 22년과 23년 둘 중에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환급을 받은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22년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니 미수금 항목 이외에도 부가세대급금 항목이 따로 있던데 둘 중에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 또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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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은 것으로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은 구매할 때 납부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자기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납부한 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차감후 잔액을 환급받으므로 판매자의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받는 세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세무조정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