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질문입니다.
22년 귀속 종소세 때 이월결손금이 있는데요.
이번 달 신고하는 23년 귀속 종소세는 이월결손금이 안나오고 세금도 안나옵니다.
이럴경우 22년 귀속 때 이월결손금은 올해 입력해주고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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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15년 동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내년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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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소득도 소득금액이 0이시고 세금이 안나오시면
이월결손금 적는 칸에 22년도 이월결손금을 입력하시고
내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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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차감전 금액이 (+)인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24년으로 이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