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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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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귀속 종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환급

22년 1월부터~3월까지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외에 기타소득이 있어서 23년도 5월에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를 마쳤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사진처럼 -12,430원, -141,880원에 해당하는 차감징수세액을 종소세 환급급금과 별도로 회사로 부터 환급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22년 귀속에 해당하는 환급금인데 2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 환급

요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요청하시면 되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은 바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을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환급을 못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환급요청을 하고 만약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