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귀속 종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환급
22년 1월부터~3월까지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외에 기타소득이 있어서 23년도 5월에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를 마쳤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사진처럼 -12,430원, -141,880원에 해당하는 차감징수세액을 종소세 환급급금과 별도로 회사로 부터 환급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22년 귀속에 해당하는 환급금인데 2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 환급
요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요청하시면 되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은 바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을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환급을 못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환급요청을 하고 만약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