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귀속 종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환급
22년 1월부터~3월까지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외에 기타소득이 있어서 23년도 5월에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를 마쳤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사진처럼 -12,430원, -141,880원에 해당하는 차감징수세액을 종소세 환급급금과 별도로 회사로 부터 환급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22년 귀속에 해당하는 환급금인데 2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 환급
요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