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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다 떼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주(현)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77.차감징수세액에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금액으로 들어가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예를들어 1/5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 550,000원이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550,000원이 적혀있는겁니다. (주(현)근무지에도 적혀있음)

종소세때 환급이 적게되는게 아닌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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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는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랑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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