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31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다 떼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주(현)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77.차감징수세액에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금액으로 들어가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예를들어 1/5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 550,000원이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550,000원이 적혀있는겁니다. (주(현)근무지에도 적혀있음)
종소세때 환급이 적게되는게 아닌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는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납부세액 및 종합소득세 환급 등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랑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